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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주석수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 이주환 국회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연제구민 앞에 사죄하라

주석수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

이주환 국회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연제구민 앞에 사죄하라

 

-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행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총선 당시 이주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불법 선거운동원 고용 금품 제공

 

 

지난 4.15 총선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석수 전 의장이 불법으로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다.

 

주석수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선거운동원 고용이나 불법 금품제공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선거캠프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의 불법 행위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당사자인 주석수 전 의장과 이주환 의원은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선대본부장이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석수 전 의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이주환 국회의원은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제구민들에게 깊이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정홍숙

(연락처 010-4577-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