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부산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매표행위를 한 선거브로커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조에 의하면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경쟁 의무가 있다.
사건에 연루된 권혁란 후보의 비서는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매표행위의 관련자라는 부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소시효가 경과한 시점이지만 후보 또한 측근이 선거 부정에 연루된 만큼 구민들에 대한 책임에 있어 면죄부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을 폭로한 배경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의 전모를 밝혀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금품을 받고 매표행위를 하는 구태정치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강희은(010-935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