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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중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부산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매표행위를 한 선거브로커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조에 의하면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경쟁 의무가 있다.

사건에 연루된 권혁란 후보의 비서는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매표행위의 관련자라는 부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소시효가 경과한 시점이지만 후보 또한 측근이 선거 부정에 연루된 만큼 구민들에 대한 책임에 있어 면죄부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을 폭로한 배경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의 전모를 밝혀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금품을 받고 매표행위를 하는 구태정치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강희은(010-935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