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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수영구청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실수로 자영업자 폐업 변명은 적극 행정, 손해보상은 소극 행정 즉각 시정해야

수영구청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실수로 자영업자 폐업 변명은 적극 행정, 손해보상은 소극 행정 즉각 시정해야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2월 수영구청 산하 보건소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을 확진자 동선에 포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음식점은 체인점으로 수영구보건소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하면서 실수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아닌 인근에 같은 이름의 상호명으로 동선을 공개한 것이다.

 

수영구청은 신속한 동선 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적극행정이라고 말하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피해를 본 점주는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몇 개월 만에 창업의 꿈을 포기하고 폐업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수영구청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구청장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종합공제사업에 따르면, 공제회에 등록한 지자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공제회에 배상금을 신청하면 소송 없이도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영구도 1년에 1,780만원의 공제 가입비를 내는 만큼 수영구청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제회 배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공제회에 배상금 신청을 해 피해 점주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시급한 보상을 조속히 해주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조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