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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적극 환영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적극 환영한다

-부산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저소득층 14만여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부산시의회가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조남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대상자 106천여가구에 한해 면제되던 수도요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늘려 전체 저소득층 14만여 가구에 116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안 통과를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부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한 결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이어 수도요금 감면까지 이끌어냈다.

 

부산시의회는 또 내년에는 미세먼지 경고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온라인대변인 김삼수

(연락처 010-4853-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