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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몸통보호“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수사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구)불법금권선거

2020. 9. 22()

 

검찰발, 몸통보호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수사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구)불법금권선거

 

-국민의 힘 이주환 측근 불법금품제공혐의 검찰기소

-과연 이주환 의원과 당시 선거사무장은 몰랐을까?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침해

 

 

국민의힘 이주환의원(부산연제구)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본부장이었던 주석수(전 연제구의회 의장)가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되었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주석수와 함께 기소된 불법선거사무원은 모두 4명이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연제구)과 당시 선거를 총지휘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불법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이주환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만 정말 몰랐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불법선거운동에 동원된 주석수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선거사무실내 한 공간에서 전화홍보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였고 매일 출근하여 지역내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이주환의 선거홍보를 하는 사람이었다. 매일 출근한 사람이었음에도 이주환 당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불법금품제공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일반 경험칙상 기소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최소한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사 내지 방조의 방법으로 주석수 선거대책본부장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이주환 국회의원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당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정황증거상 매우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발 정치인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우리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선거의 투명성과 땅에 떨어진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측근의 불법금품제공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0. 09. 22.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