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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와 측근의 불법금품제공혐의 검찰기소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와

측근의 불법금품제공혐의 검찰기소, 일벌백계해 뿌리 뽑아야

 

- 총선당시 보험 · 공제 등 46천만원 누락, 허위 재산신고 사실 드러나

- 이주환의 선거대책본부장, 주석수 불법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검찰기소

 

먼저 부산 연제구의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총선 재산신고 당시 현금성 자산 46천여만원을 누락,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공보에 발표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 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이주환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3683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재산은 유가증권을 제외하면 262천여만원으로, 106천여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가격과 토지 지가 상승분, 유가증권 등은 제외하더라도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46천여만원이 누락된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재산내역은 은행과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예금 등 수십 건에 달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서민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수십억원의 재산을 조금이나마 감추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주환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만, 이미 지난 6대 시의원을 지내면서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면, 이번 총선 재산신고때 누락한 보험과 공제 등을 모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몰라서라거나 실수로 빠뜨렸다는 것은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얄팍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있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환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이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이는 불법금권선거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선거를 총지휘한 당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검찰은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 그리고 후보였던 이주환국회의원간의 검은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고 불법금품제공 행위를 일벌백계해 금권선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주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