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이 딱하다.-박정훈 대령 무죄선고에서 보듯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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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01-13 10:26:00

경호처 직원들이 딱하다.

-박정훈 대령 무죄선고에서 보듯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요새로 변했다. 입구에는 이중, 삼중으로 차벽이 들어서고 길목마다 철조망이 쳐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가운데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몇몇 수뇌부들은 결사항전을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의 처지는 참으로 딱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오던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상급자들의 불법 지시를 따르자니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까 봐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성실하게 일하던 경호처 직원들을 이런 궁지로 내몰았는가. 이들은 경호처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이자 아빠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다. 적법한 명령이라면 자신의 몸까지 던져서 경호에 임하겠지만 불법한 명령에 따랐다간 자신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윤석열 씨는 이들의 삶을 담보로 지금 한남동에 버티고 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가.

 

  잊을 수 없는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갔던 장병들은 자신이 계엄군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그 모습을 TV로 본 엄마들은 경악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더니 위법, 위헌적 계엄에 자신의 아들이 동원되다니!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했을 뿐인데 항명죄로 고발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무죄판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불법에 동원될 처지에 있고 그것도 모자라 중화기 무기까지 주문하는 지경이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불법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며,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도 박정훈 대령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경호처 수뇌부들의 불법적 지시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공수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영장집행은 정당한 사법 행위이다. 윤석열 씨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 수뇌부의 불법 지시에 따르는 순간 당신들은 범법자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윤석열 씨는 더 이상 엄한 경호처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대통령의 위신에 맞게 스스로 나와 체포영장을 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위이다.  

 

2025. 1. 13(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김진 (010-253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