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행정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검찰이 국회의 권한을 뛰어넘는 제1의 권력기관이 되었으며, 검찰을 장악하면 수사권을 이용해 판사의 약점을 잡고, 재벌과 언론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기관이 검찰이 되어버린 셈이다.
미국에서는 장관 탄핵이 이루어지면 상원의원들이 직접 재판관 역할을 하여 심판을 진행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회가 아무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적 정당성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처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뽑도록 하면, 미국 상원의원처럼 국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비교 항목 | 한국(헌법재판소) | 미국(연방 대법원 & 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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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관을 강제로 해임하는 방법 | 탄핵(헌법재판소가 결정) | 탄핵(상원이 결정) |
탄핵 재판 담당 기관 | 헌법재판소 | 상원(상원의원들이 재판관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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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아 엎고
다시 건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