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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민소환제

  • 2025-02-17 2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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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선출직공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실행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댓글

2025-02-18

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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