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무수한 민원에 죽어나가도,
기타 공무원들이 민원 폭탄, 폭행에 죽어가도 관련 법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왜 위기에 몰렸는지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단순히 꾸지람 들었다고 아동들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판에
상벌 제도도 징계도 못하는 교사는 ‘정당한 지도’도 불가능한 상황이니
정년을 1년 앞두고도 생을 마감하거나 무수히 휴직하는 중이죠)
하늘이 아버지의 다소 기이한 요구(다 조문해라, 법 만들어라)에 반응하는
건 이율배반적입니다.
교원 평가에 성희롱을 올려서 학생의 교원 평가가 없어진 게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교원이 이상하다고 학생의 평가를 받게 한다고요?
그럼 교사도 학생 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라고 퇴학 불가리고만 하지 말고 이상한 학생들은 분리 교육/
집중 상담해야 하고 그 보호자들도 같이 수료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교장/교감/교육청/법인이 무시하지 않고 그
변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적용할 생각을 먼저,
근거가 없거니 부족할 때 보충 입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도 포함.
이런 조치 없이 땜질하듯 특별법이나 특별 조항을 만든 결과, 법 기술자들이
나타나 농간을 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