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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김경수 복당 절대 불허하라
금투세 같은 헛소리 하니까 중도젊은층이 싫어하는겁니다
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 총기 사용 가능성"
尹 "총 쏴서라도 들어가" 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ㅡ 내란행위
문어 낙쥐 수박 = 윤깡패
죄송한데 동덕여대 시위가 왜 극단화되었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학 비리 철폐랑 공학전환 반대가 언제부터 남녀갈등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ㅋㅋ
대댓글 답좀요 무지성 극단적 페미니즘 서동요 외치면 학생시위가 난동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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