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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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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기 댓글단 사람들 왤케 다들 극단적임?;; 화에 뇌가 절여졌네... 다들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산책하고 옵시다~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자기 이념에 먹혀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자제합시다...
걱정 붙들어 매삼 우리나라 오천년 동안 강도 7이상 지진온적 없음 디지면 열도 닙뽕이 디지겟지 허헛 글고 내란세력 곧 끝장납니다 걱정 말길 만약 안끝장나면 우리나라 디비집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맘편히 갖꼬 잘사시길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잘하실겁니다 벌써부터 행보가 남다르시니 ᆢ
굿~! 안고보면 저놈들이 새빨간 매국노 반역자들이죠 ㅎ ㅎ
맞습니다 맞고요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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